보건복지부, 비트컴퓨터 등 5개 업체도-환자안전 등 미흡 부분 보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서 사용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정부의 EMR 인증제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도입형태는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른데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 구매하거나 위탁개발,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한다.

복지부는 이들 시범 기관(제품)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안전성, 진료정보 보호,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EMR 기준 및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한다.

또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

또한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후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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