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는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되는 영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국회가 논의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국회

의료가 국민 보건복지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기업들 영리추구의 각축장이 될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 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TF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정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알려지면서 보건의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는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되는 영역”이라며,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서발법 등 의료영리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1월 정부의 서발법 추진 당시에도 보건의약단체들은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로 공동 대응했고, 2016년 1월에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공동 성명 및 캠페인을 통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보건의약단체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반대하는 사안이었기에 국회에서 서발법 관련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2015년 3월 여야대표가 만나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이미 제외하기로 합의했던 서발법 논의가 재개되자 보건의약단체들은 “당시 강력히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바뀐 것인가?”라며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서발법의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돼 발의된 모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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