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신청인 사고에 대한 최소한 정보제공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응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해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개별 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규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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