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협회 반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의협의 공공의료대학 설립 반대에 대해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교육부는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모집정원은 49명이며,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년~2023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이없게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면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명) 중 꼴찌였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평균 7.4회) 중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 더구나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의협이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부가 밝히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이 적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이 너무 적다는 점과 의사인력만이 아니라 여러 직종의 의료인력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공공의료인력 양성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심각한 의료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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