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음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필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개원의협회(회장 김동석)은 지난 2일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구미경찰서는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서 폭행범이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데 따른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대개협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돌보아야 될 의사가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으로 인해 신경외과 환자로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이 난동으로 인해 한 시간 이상 응급실의 본래 기능이 마비되는 공백이 발생했다며 만약 응급환자라도 있었다면, 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시로 일어나는 이런 폭행을 방관 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구미경찰서 구속영장 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심의하였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우리나라 사회 정서가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알콜 중독을 조장하고 술을 먹으면 어떤 범죄도 면죄부를 주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다”며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관용보다는 주취자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지난 7월 1일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도 주취자에 의한 범행이었다.

이에 따라 주취자의 범죄를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대개협의 입장이다.

한편 대개협은 ▲반의사 불벌죄 폐지 ▲벌금형을 폐지 ▲즉각 구속 수사 ▲폭행범 건강보험 자격 박탈 ▲응급실 특별 순찰지역 설정 ▲응급실 폴리스 핫라인 연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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