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질환만 적용-계약 종료후 환자 부담은 문제
국회 입법조사처, ‘2018 국감 정책자료’에서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건강보험 약제의 위험분담제(RSA)에 대해 계약종료 후 비급여전환에 따른 환자부담의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갈등이 제기 되는 '한약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며 복건복지위원회 소관인 보건복지부의 주요 이슈에 대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입법조사처는 "위험분담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지만, 약가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혜택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특정질환(암, 희귀질환)에 한정해 위험분담계약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계약종료로 비급여화 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계약의 중도 해지, 계약 기간 내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적응증) 확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약제의 급여 여부 및 상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 업무범위' 사안의 경우,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및 기타 한약학 기술 등 한약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있다.

문제는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범위가 다르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면허 범위에서만 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약사법 제2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의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제20조)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제50조)를 기준으로 보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약사가 비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에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와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등에서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시킬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으며 전 분야에 걸쳐 766개의 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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