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유명인 보도시 기준준수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 한국기자협회(협회장 정규성)는 새로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31일 발표했다.

개정된 권고기준은 9가지 원칙을 5가지 원칙으로 통합했으며, 기존 원칙을 보완해 준수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데 집중했다.

자살수단‧방법, 장소 등의 노출, 유서노출 등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미준수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유명인 자살 보도에 대해 특별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 언론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언론환경을 감안해 전통적인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매체)‧소셜미디어 역시 자살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기자협회는 향후 개정된 권고기준의 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권고기준을 지속 홍보하고, 특히 9월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사건기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건기자 대상으로 권고기준을 홍보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대상의 권고기준 홍보를 통하여 전 국민이 언론에서의 생명 존중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욱 교수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하여야 하며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고대의대 교수)은 “자살사건 보도는, 고인의 인격권과 자살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줄어들고,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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