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단체들 연대 다짐…‘중범죄로 가중 처벌해야’ 한목소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행에 대한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주취환자에 의한 폭행사건이 발생해 범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5시경 전북 전주시 모 지구대에 있던 주취환자가 지역 119구급대원을 통해 A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에 A병원 의료진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수액주사 등 조치를 했으나 환자는 스스로 수액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이때 환자상태 확인을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고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환자를 제재하려 한 간호사에게도 머리채를 잡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렸다.

피해를 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현재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료현장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가해자는 경찰에 형사고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간호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또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의료종사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줄 것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초 온 의료계를 경악하게 한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 강릉 모 병원 전문의 망치테러에 이어 벌써 3번째”라며 “충격과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또다시 폭행사건이 반복된 것에 보건의료종사자들은 깊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문제는 응급의료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다른 선량한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며 진료방해 행위라는 게 이들 단체의 우려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더욱이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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