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 기업가치 심각 훼손시-공정·투명 운영 원칙 준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정했으며 쟁점 사안이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경우 경영진이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6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서 제외된 이사 후보 추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 일부 위원의 수정안 요구에 대해 위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재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운용위는 또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지만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권행사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