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련법 시행령안, 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500만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의학용 시신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정중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골자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의과대 등에서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어길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시체 해부 시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하는 목적 외에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되도록 하고 이를 어겨도 200만(1차)-5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해 2월 수도권지역의 한 해부실습교육에서 개업의사 들 5명이 시신 앞에서 사진을 찍은 후 SNS상에 유포해 사회적 물의를 빚자, 지난해 12월 공포된 관련법이 시체해부장소 위반, 시체에 대한 예의 준수 위반 등에 대해 기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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