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11일 및 6월 12일자 “줄기세포기업 ‘모럴헤저드’ 그 끝은 어디?” 6월 18일자 “줄기세포기업 ‘도덕적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에서 미라셀이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에 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기술은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연구단계기술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를 임상현장에서 상업적으로 쓸 수 없으며, 요양급여 기준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미라셀이 ‘연골결손 줄기세포치료에 나이 제한이 해제됐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라셀의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은 신의료기술평가결과 제한적 의료기술 B등급을 받아 2018. 5. 29 안전성이 확인된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대상 기술 목록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미라셀 주식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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