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이 보장성 강화 혜택을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은 적정 부담과 적정 이용을 통해 건보보장성 동력을 제공하는 선순환이 중요한 과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의학신문·일간보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4인실까지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난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적용하였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흔히들 상급병실이라고 부르는 1·2·3인실은 환자에게 병실차액이 전액 부과되어 입원료가 병원별로 달랐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운영하고 있는 항목이 상급병실 차액이었다. 이렇듯 상급병실 차액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비급여이며, 주된 의료비 부담의 요인이었다.

이에 정부는 올 7월부터 입원환자수에 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실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실 여유가 많은 병의원은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2인실 일일 이용 기준으로,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은 15만원, 종합병원은 10만원 내외를 부담하였으나 이제는 각각 8만원과 5만원 내외로 낮아진다. 이렇듯 환자는 병원의 규모와 입원실 종류에 따라 30∼50%만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도 강화될 것이다. 최근 병상간 거리, 손 씻기 및 환기시설 설치 등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노력과 함께 소인실 위주로 병상구조가 개편되면서 입원실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감염환자 대상 격리병실 입원료 및 격리 관리료 인상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외에 하반기 중 뇌·혈관 MRI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올해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을 비롯한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청사진이 될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관련 연구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일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 부담-적정 의료이용’이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차세대 보건개혁’을 주제로 개최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과잉 진료나 처방 등 의료의 질과 무관한 불필요한 보건재정 지출에의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공급과 이용이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실정이다. 정부 지원금 확충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통한 충분한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 혜택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국민들은 적정 부담과 함께 적정 이용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해 주는 선순환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한, 더욱 더 든든한 나라로의 나아감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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