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관한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방지 정당한 행동”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행사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공정위의 10억원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

의협,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개 의사단체는 지난 2009년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는 한의사들에게 의뢰받은 업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공정위에서는 지난 2016년 10월 해당 의사단체에 총 11억 3700만원(의협 10억원, 의원협회 1억2천만원 전의총 1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불복한 의협이 대법원까지 법적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한 것이다.

의료법상이나 앞선 대법원의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지만 의협이 의료기기 업체에 압력행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협의 상고심 제기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의협은 앞서 미리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의협은 “일부 의료기기 판매 업체에서 초음파 장비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일부 검체검사기관은 한의사들이 불법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탁검사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를 시정 요청하고 관리·감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정부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의협 측 해명이다.

특히 의협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채혈 및 혈액검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의협이 각 업체들의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라며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의협은 앞으로 정부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해야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벌시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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