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습적 허리둘레 감소 효과…시술 시간 25분 이내 구현, 안전 시술 장점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지티지웰니스(대표 김태현)는 자사 레이저 의료기기 ‘르쉐이프(Leshape)’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티지웰니스 '르쉐이프' 제품 이미지

르쉐이프는 BMI 30(kg/m²)이하의 비만환자에게 1060nm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해 비침습적으로 허리둘레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는 레이저기기다.

르쉐이프는 지티지웰니스만의 고유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제품으로, 지난해 이미 수출용 허가를 취득해 다수의 국가 및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해외 바이어로 부터 호평을 받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술 시간이 25분으로 짧고 멍이나 부종이 남지 않아 다운타임이 없는 장비로, 환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사용자인 의사가 장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됐다.

지티지웰니스 관계자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제품 원가 절감을 목표로 설정해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집약도가 높은 레이저 기술 및 각 분야의 신기술들을 의료기기 분야에 접목하는 등 피부미용 전문 의료기기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회사는 국내 바이어 및 의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제품 런칭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획득을 계기로, 르쉐이프가 향후 국내 매출 증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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