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관리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시는 이 달부터 '의료급여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례관리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전화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잉 의료를 예방한다.

부산지역은 그동안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입원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인력 부족,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사례관리 개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부산시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3만8360명, 지난해 진료비 지급액은 7천473억 원이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진료비의 49.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34.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부산시 이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2천725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경남(1천958명:양산 868, 김해 492, 기타 598)과 울산(288), 경북(196)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타 지역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수급자들에게 방문상담을 통해 '사회적 입원'인 경우 퇴원을 유도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립을 도모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2018년 의료급여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 추진계획'에 앞서 지난 3월부터 김해 양산 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방문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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