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 불참으로 한약사토론회 무산 위기
민관자살예방사업 의료계 반발로 곤혹…상담료 지급도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대한약사회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민관자살예방사업, 한약사 문제 토론회 등 일부 사업이 삐그덕거리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22일 통합약사, 한약제제 분리,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신설 등 한약사 문제를 논의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경기도약사회 등이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어 토론회 개최가 무산위기에 직면했다.

약준모는 "절차상 문제가 있고 대약의 주관부서인 한약위원회조차 임의로 빠진 채 진행되는 아무런 의미없는 토론회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약사회가 한약사문제에 진정으로 해결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회피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토론회에 한약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했어야 한다"며 토론회 참가를 거부했다.

이번 토론회에 약준모가 주제 발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준모 토론회 거부는 사실상 토론회 개최가 어렵게 됐다.

여기에 경기도약사회도 "토론회를 주관하는 대한약사회 담당위원회간 부실한 공조와 준비부족으로 이미 반쪽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 공식 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를 통해 경기지부의 토론회 참여가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가 빠지고 이를 대신해서 경기도약사회가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가 복지부 사업인 민관자살예방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 곤혹스러운 분위기이다.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일선 약국에서의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에게 조제-복약지도-기본조제-약국관리-의약품관리료라는 비용에 이어 ‘상담료’를 또 퍼주겠다는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자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복지부는 불법적이자 약사 직군에 대한 특혜성 시범사업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지금이라도 자살 위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사장 이상훈)도 “자살예방에 비전문가인 약사들이 상담료 수가의 책정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55만 게이트키퍼에 대한 모독”이라며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고위험군을 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료기관으로 연계하지 않고 10회까지 상담한다는 계획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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