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부당지급 환수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그동안 규정이 미비해 환수하지 못한 부당지급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3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실제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건(약34.6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돼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입법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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