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필요성 제기
정부, “사회적합의와 검토 동반돼야” 신중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사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책임 보험의무가입을 통해 의료사고를 배상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현 제도의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는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가 붕괴되고 환자의 삶의 균형붕괴, 의료인의 직업 안정성 위협, 소명의식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더라도 의료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패키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책임보험의무가입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 소속의료인 봉직의들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돼야한다”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도 과실에만 국한할 것인지 무과실 부분도 일부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현 제도부터 보완해야

한편, 이 같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책임 보험의무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보험이사는 “의료사고는 보험의 배상이 제한돼있고 자기부담이라는 개념이 커 보험이 들어가도 의사들이 대부분 부담한다”며 “즉, 의사 본인이 배상하는 성격이 강하고 보험으로는 의료사고 배상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보험이사는 “의료보험을 강제가입하는 것은 없고 의무가입도 개인 사적영역인데 만약 시행하려면 충분한 돈을 줘야한다”며 “손해배상대불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보험제도를 그래도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 제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책임배상제도가의무화 될 경우의 발전되는 점도 있겠지만 사회적합의가 전제 돼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의료사고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렇지만 현재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두 제도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사회적합의가 전제돼야하는 상황이고 환자입장과 의료계의 안전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에 보험의무가입은 좋지만 전 세계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향후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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