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단서 급여범위 및 급여적용 시기 구체적 논의 없이 정부 일방적 발표 유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전문가를 배제한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협상단과 구체적인 논의를 건너뛰고, 전문가를 배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급여화를 강행하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현재 의협은 관련 전문학회, 복지부와 함께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문제는 첫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본원칙만 논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뇌·뇌혈관 MRI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복지부가 급여범위 및 급여적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복지부가 의료전문가단체인 협상단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합의도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전문가의 자문과 논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며 “지금이라도 의료전문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실된 자세로 향후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복지부는 오직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타임스케줄에 맞추는 것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는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즉시 중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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