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에서 바로 확인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지급율 건강 99.1%, 연금 98.8%) 2018년 5월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374억원(건강 156억원, 연금 218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찾아가지 않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환급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오는 13일까지 운영되는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 안내하고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용빈도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의 협업으로 올해 5월부터 해당기관 사이트에서 배너연계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환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졌으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보험료 환급금을 보다 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편리한 신청방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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