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용기 미사용ㆍ표기사항 미기재ㆍ보관기간 초과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지역 중ㆍ대형 8개 병원이 의료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하다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혈액이 남은 주사기를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보관하다 적발된 장면

부산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16개 구ㆍ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80개 이상 병상을 가진 62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병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제구 A병원은 조직물류 폐기물을 합성 수지류 상자형 용기가 아닌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보관하는 등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

또 해운대구 B병원 등 4곳은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미기재했고, 부산진구 C병원 등 3곳은 의료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ㆍ군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시설 및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 폐기물 부적절 관리 병원에 대해 최고 4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