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자 치료 지원 및 경제‧사회적 지원책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이 전북 군산 주점 화재 사건으로 인한 화상환자 12명에게 치료비, 재활서비스 등을 연계·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서 유흥주점 방화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방화 용의자 이모(55)씨가 외상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시비가 붙은 뒤, 인화물질을 주점 입구에 뿌리고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점에 있던 화재 피해자들은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 하거나 흡입화상 등을 입었으며 이 참변으로 인한 사상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부상자들은 화상 피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중 중증 화상환자 12명은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에 따르면 이송된 환자들은 얼굴과 팔 등에 중증 화상을 입었으며, 심한 경우 피해 범위가 전신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림대한강성심병원은 억울한 참변을 당한 범죄피해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내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12명의 환자들에게 치료비·범죄피해구조금·주거비·간병비 등을 지원해 치료 외에도 범죄피해자들의 가족과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경제·사회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치료비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한림화상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욱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병원장은 “범죄로 인해 한 순간에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된 환자들께 최상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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