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기준' 마련 단계적 30%까지 낮추기로


과다 사용기관 진료비 삭감^명단 공개 방침

보건복지부는 주사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주사제 사용률을 30%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55%에 달하는 주사제 사용률을 30%선(WHO 권장치 17%)으로 낮추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주사제 사용 상한선'을 마련,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앤 후에도 주사제 사용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 주사제 사용률을 강제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금년말까지는 45%, 2002년 40%, 2003년 35% 등으로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되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험급여 청구액을 일정부분 삭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주사제 사용률 감소와 함께 현재 58%나 되는 항생제 사용률(WHO 권장치 22%)을 떨어뜨리기 위해 과다하게 사용하는 병^의원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사제 과다사용 억제 대책'은 오는 3월말까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시행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근절을 위해 분업감시단원을 우선 특정 질병을 잘 고치는 것으로 소문난 유명 병원^약국 등에 집중 투입, 악성 담합행위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지금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 마음만 먹으면 진료를 하지 않고도 병원 또는 약국에 등록된 환자의 이름을 도용, 진료비나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에 착안, 현재 종이로 된 `건강보험카드(의료보험카드)'를 `전자카드'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수진자조회에서만 654개 기관이 모두 4만6,000건에 2억9,0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되는 등 일부 요양기관에서 사망자나 군입대자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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