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현병기 전 회장, 이동욱 현 회장 회관 소송 비판에 전면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내 일부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현재 법적공방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소송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관은 회원들이 주인인 만큼 지루한 소송이 되더라도 반드시 되찾아와야하는 ‘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 있던 현병기 전 회장은 최근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만난 자리에서 회관 소송과 관련 이동욱 현 회장이 비판한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현병기 전 회장<사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관은 지난 2006년 설립 과정에서 비용을 모두 지불했지만 회관 부지 내 일부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회관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해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실정.

이에 현 전 회장은 당선에 앞서 공약으로 회관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현 전 회장은 취임 직후 고승덕 변호사를 통해 회관 등기이전과 부지 매입을 추진한 전 임원, 시행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방치됐던 회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올해 초 전 임원과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시행사만 형사로 기소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현 이동욱 회장은 이를 협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히려 회관 진입로가 의사회로 등기됐기 때문에 개발업자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현 전 회장이 진행했던 소송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현 전 회장은 “지금도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회관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한다”며 “단순히 진입로가 의사회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 전 회장은 앞서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 패소가 아니라 확인을 위한 절차였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계약서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는 것.

현 전 회장은 “오히려 재판을 통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 성과를 얻어냈다”며 “이러한 전후사정을 모르고 패소사실만 강조된 보도가 있었는데 매우 황당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 이동욱 회장이 ‘회비를 소송비용으로 낭비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현 전 회장은 “앞선 집행부에서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했고, 실제로 효과를 봤다”며 “10년 이상을 끌어온 회관 소유권 문제가 법정다툼을 통해 깨끗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고승덕 변호사 노예계약 웬 말?=이밖에 이동욱 회장은 고승덕 변호사와 현병기 전 집행부의 수임계약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금이 다 고 변호사에게 귀속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 전 회장은 “착수금을 받지 않은 것만 귀속이 되는데 현재 관련 소송 중 9건 중에 7건 착수금을 받아 모든 승소금이 귀속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고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수임비용이 일반 변호사 비용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봉사차원에서 소송을 맡아주고 있었다는 게 현 전 회장의 주장이다.

현 전 회장은 “사실상 고 변호사가 노력한 만큼 좀더 대우를 해주고 싶었지만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라는 점에서 최소한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고 변호사가 지난 10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회관 문제를 사기혐의 기소까지 이끌어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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