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활성화와 점진적 인증 참여 유도 목적…의료기관별 질적 수준 고려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 유도를 통한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별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인증제도 구축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8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정연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을 통해 공개됐다.

정연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이날 정연이 정책개발실장은 ‘의료의 질 향상 및 인증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연이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인증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은 의료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소병원은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연이 실장은 중소병원들이 과감한 투자로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에 공감했지만,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준의 수준을 낮출 경우 인증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낮출 수는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연이 실장은 당초 정책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의 참여 유도를 통한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인증을 신청한 병원을 대상으로 총 187개 항목(필수 45개, 정규 123개, 시범 19개)에서 의료기관이 기본(필수)으로 갖추고 시행해야 하는 기준을 시행하려 했으나 부결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정연이 실장은 “부결된 내용은 복지부 산하의 인증제도 혁신 TF에서 중소병원 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재논의 중”이라며 “인증원에서는 중소 규모 의료기관에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지는 바, 의료기관별 질적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인증제도 구축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안에 불과하고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중소병원들이 점진적으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분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과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고려된다는 것이 ‘단계별 인증제도’의 골자다.

단계별 인증제도(안)

정연이 실장이 설명한 단계별 인증제도는 ‘인증 전 평가’에서 필수기본인증으로 안전과 관련된 핵심 기준(구조 중심)이 포함된다.

이어 ‘인증 단계’에서는 ‘인증 입문’과 ‘인증’이라는 두 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뉘며 추가로 특수서비스기준과 성과 기준인 ‘질환·부서인증’이 분야별 인증이 된다.

정연이 실장은 “호주와 캐나다는 단계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 대만 등도 분야별 인증을 도입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중소병원을 위한 규모별·수준별 인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이 실장은 이어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국민 인시조사에서 향후 병원 선택 시 인증 여부를 고려한다는 답변이 81%에 달했다”며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임을 검증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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