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절편 간격 기준 줄고 테슬라·촬영 채널 지표 등 신설
복지부, 유방 촬영용 장치, 의료기관 상근의사로 운용 인력 기준 확대

도시바 메디칼, 3T MRI 벤티지 겔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CT‧MRI의 품질관리 세부검사기준이 상향된다. 이와 함께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 기준이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CT,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기준이 예전보다 촘촘하게 상향조정됐다.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은 현행 2.5mm 이하에서 2.0mm 이하로 조정되며 요추 MRI는 시상 영상의 절편두께가 4mm 이하로 설정됐다. CT의 경우 최대 8mm에서 4~5mm 수준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장비의 성능 사양에 관한 기준을 신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을 검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지표를 신설했으며 CT의 경우 검사 속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촬영 채널 수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결함 등에 관한 감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임상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

아울러 촬영 유형에 ‘비조영증강’ 전신 촬영용도를 추가, 기존에 ‘조영 증강 전신용 CT’ 단일 기준이었던 것을 ‘비조영제 증강 CT’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의 제출영상에서 빠져있던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했다.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와 관련, 운용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개정안에서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향후 일정‧계획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7월 말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 중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유방용 촬영장치 품질관리교육은 복지부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3월부터 1차 교육을 시행 중이며, 오는 7월 말에 1차 교육이 완료될 예정이다.

나머지 공통기준 및 CT, MRI 기준 관련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적응기간을 두고, 적응기간 동안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등 품질관리검사기관은 개정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한 사전모의검사 및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개정안의 시행 이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 간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모의검사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