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발의 … 자살이력 위기가정 등 2년마다 마음건강 상담 근거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자살이력을 가진 위기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석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형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국내 자살예방법 제정이후, 국내 자살률 17% 감소하는 등 마음 건강 상담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면 생명위험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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