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서 뇌물 받아…관련 병원장 등 3명도 입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보건복지부 고공단 나급)인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을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모 병원측에 정보(정부계획, 법안통과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 원인 해당 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억5000만 원 상당을 사용 한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의 사용처는 주로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던 스포츠클럽 회원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현재 A씨는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고 하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입건된 병원장 B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이 진행되면서 A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2010년 소아응급실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이후 선정되어 운영 중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접대를 하였으며, A씨가 관심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사실 시인,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