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사 제출자료 제사-'무독성' 등 광고 금지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가습가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이 완료(’19.1.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 제조・수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대표예시제품에 대한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제조・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유형을 마련했다.

살생물물질 승인 시에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특정함으로써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살생물제품은 우선 크게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4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각 분류별 세부 유형을 제시하여 총 15개의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구분했다.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위임한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부여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차등화하여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때 국민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유형은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상대적으로 단축하여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제조・수입량,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제도의 실제 운영 단계에서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기준을 마련했다.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에 한하여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유해생물의 제거를 부수적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은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간접적 표현으로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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