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도 아닌데 종별가산 웬말?’…‘근본적으로 한방 폐지해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이 종별 가산 30% 적용으로 변경되는 점과 관련,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반대 의견을 내비쳐 주목된다.

25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와의 질의‧답변에서 한방병원 종별 가산 30% 변경 적용 고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기존의 치과병원, 특수전문병원 등과 같이 종별 가산 30%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병의원의 경우 인력, 장비, 시설 등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한방병원은 기준이 허술하고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한의계 등에 따르면 한의계는 의료계와 같이 한의계도 종별 기준을 적용해 종별 가산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의료법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이를 차용해 치과병원과 특수병원과 같이 한방병원 또한 종별 가산 구획을 나누게 됐다.

즉 최대집 회장의 발언은 법적으로도 규정돼있지 않은 허술한 기준을 두고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도 아닌데 종별가산 30%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서 “근본적으로 한방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30% 종별 가산이 적용되는 병원은 6월 1일 기준 한 곳으로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해당된다. 원광대학교한방병원과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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