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국민 건강 위해 유해물질 관리 철저히 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음이온 배출 효과를 광고한 유명 브랜드의 침대에서 폐암 발생 유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보건당국에 “이번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정부의 관리 부실에 의한 환경 재앙”이라며 “국민들이 생활용품, 가구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을 비롯한 주요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오전 11시 임시회관(용산역 인근 삼구빌딩)에서 발암물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5일 11시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대검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라돈은 암석, 흙 등 자연계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로 토양으로부터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벽 틈을 통해 실내 생활공간에 유입될 수 있으며,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재료 중에 함유될 수 있다.

특히 이같이 생활공간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라돈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날 최대집 회장은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노출이 이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침대는 수면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인체에 노출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관리대상 물질로 라돈을 명시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생활용품의 경우아직까지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며 “라돈에 대해 소비자가 스스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최 회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인체 유해성이 높은 생활화학제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적 관리를 강화했다고 했지만 또다시 생활제품에서 또다시 중요한 국민겅강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은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라돈 침대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폐암 발생 위험에 대한 의학적 조사를 조속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국민들이 생활용품으로 인한 우려 또는 초기 건강영향이 발생할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참구를 조속히 설립해야한다”며 “이번 라돈 노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문성 결여-관리 소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발 계획=특히 최대집 회장은 오후 1시경 대검 측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에서 1차와 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키고 전문성이 부족함을 드러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원안위는 1차에서 매트리스 커버만을 조사했으며, 2차에서는 매트리스 전체를 측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결국 원안위의 해명은 방사성 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지는를 보여준다”며 “침대에서의 라돈 검출이 알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및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