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처장 현지 방문 양해각서 체결-한국 입찰 불이익 해소여부 주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류영진 처장)는 류영진 처장이 15일부터 베트남을 방문,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및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2위,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으로 양국 무역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 분야 교역도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안전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월말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교역액 1천억달러 목표 달성을 합의한 가운데 식약처는 “베트남 농수산물 수입과 우리 의약품 수출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베트남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안정적 교역 확대를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보건부와는 ‘15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개정해 식품․의약품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식약처와 베트남 보건부간 실무급 협의체를 매년 운영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한국이 베트남에 1억8천만달러를 수출해 베트남은 한국의 6대 의약품 수출 시장이다.

이번 MOU 개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은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운영을 정례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양국간 식품․의약품 교역이 지속 확대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식·의약품의 글로벌 교역을 감안해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한 해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식의약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류 처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베트남 의약품입찰제도 변경으로 한국이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신뢰회복을 통해 한국에 대한 입찰 불이익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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