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 5년간의 법정계획 - 여의도 1.5배 면적의 수변생태벨트 조성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5대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제3차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을 수립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매수대상지역 현황도

이번 기본계획(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장흥댐 등 관내 5개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변구역에 관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수, 수변생태벨트 조성,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등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수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4,660억원의 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여, 18.0㎢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이중 6.4㎢의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했다.

수변생태벨트는 토사, 비료 등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정화하기 위하여 하천 변에 조성하는 습지, 초지 등의 수변녹지로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7톤의 수질오염물질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서만 토지를 매입하다보니 매수한 토지가 파편화되어 상수원 댐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거나 생태계 연결성이 낮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기본계획(안)에서는 협의매수 이외에 수용, 교환 등과 같은 방식을 병행키로 했으며,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효과적 차단·정화, 생물 다양성 개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확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변생태벨트의 파편화를 해소하고 생태계 연결성을 확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 외에 교환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또 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수립지역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토지수용방식도 시행할 예정이다.

하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과 축사 등 오염부하량이 높은 점오염원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한 토지에 2023년까지 1,689억 원을 투자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인 약 4.4㎢(폭 50m, 길이 88㎞)의 수변생태벨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물환경의 중요성과 수변생태벨트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높이고,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 국민들에게 환경생태 교육·체험기회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범생태벨트(1개소, 약 260,000㎡)를 2019년부터 동복호 유역에 조성한다.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상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총 1,689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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