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장
의사평론가

[의학신문·일간보사]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2017년 8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이 먼저 시행되고, 2018년 2월 4일 무의미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이 시행되었다.

최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우려하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부분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이 뒤섞여 있어 혼란이 예상되었던 부분이다. 많은 의견개진이 반영되어 최근 2018년 3월 27일 법문구상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을 일부 개정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행보에 찬사를 보낸다. 그 동안 보기 힘든 전향적인 자세와 대처에 다소 마음이 다스려진다.

추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임종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시행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외면되고 있지는 않은지 숨을 고르고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법안의 모법인 암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던 약 80여개의 호스피스 완화병원이 이 법 규정에 의해 인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7개 기관만 재인정을 받고, 나머지 기관들은 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들을 도와주고 발전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현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법을 설계하고 단계적인 도입과 지원책이 있어야 했는데,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생각지 않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알을 얻으려고 암탉의 배를 갈라버렸다.

일선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인력충원 부분이다. 죽음을 앞둔 환우들을 돌보는 일은 특별한 봉사정신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과중한 업무다. 그나마 지금까지 70여개의 기관들이 외부의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어려움을 채워가며 유지되어 왔다.

게다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호스피스-요양병원의 위치는 주거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의사와 간호사, 그 밖에 함께 일하는 인력들의 출퇴근이 힘들고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호스피스기관의 특성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을 일일 3교대로 못 박아 놓음으로서 힘든 출퇴근 과정과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신규 채용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버렸다.

죽음을 앞둔 환우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기관들이 경직된 제도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다. 이러한 디테일한 상황을 잘 고려하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 호스피스-완화기관이 다시 살아나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책과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기계적 적용으로 호스피스기관들의 숨통이 막혀 버리고 있다. 부디 개혁이 개악되지 않기를 바란다. 병은 고쳤지만 환자가 죽어버리는 결과를 보아서는 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이 법 제5조에 명시하고 있다. 암탉의 배를 가르는 ‘Hopeless Hospice’가 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각성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는지 지켜 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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