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닭 진드기 방제-환경 개선-계란 표시제 등 중점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인력․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한다.

2017년 10월부터 계란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해 4월말까지 검사한 결과, 2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되어 회수․폐기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전통시장․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은 10일 허가했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허가된 2종의 약제(해외 1종, 국내 1종)는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월 중순 허가될 해외 약제 1종(EU에서 17년부터 사용)은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소․세척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중소 농가에 대해 '청소․세척 지원 사업'과 '축사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생산자 표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5자리)로 통일해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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