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기동단속팀 가동-적발시 10만∼50만원 과태료 부과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운영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기동단속팀이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도입됐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단속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반면 이번 기동단속팀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 대비 약 2배인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단은 5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기동단속팀의 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5년(2013~2017)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 3,447건으로 그 중 43%인 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이 부과된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080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최근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라며, “이번 기동단속팀 운영이 자연공원법 준수 등 탐방객의 자발적인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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