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고등록 포함-18일 제도시행 전 마약류대장 작성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제약업체, 의료기관,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가 5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5.18.) 전이라도 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준비된 마약류취급자가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달 18일 제도 시행 전인 1일부터 17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동물병원)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제도 시행(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18.12월)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18.12월)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18.12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한 경우(`19.6월) ▲병의원‧약국에서 조제‧투약보고 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19.6월) 등이다.

하지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급자별 재고등록 대상 및 품목 보고사항>

대상업체

재고등록대상

품목 보고사항

대상

비대상

중점관리

일반관리

제약사

(수출입․제조․원료사용)

‣보유 중인 전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다만, 안정성시험검체은 시험 전 검체만 등록)

‣공정폐기물, 시험검사 후 남은 검체 등 폐기대상 물품(폐기신청 후 기존 관리대장에 작성․보관)

‣제품코드

‣일련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유효기한)

‣수량

‣제품코드

‣제조번호

‣사용기한(유효기한)

‣수량

도매상

‣보유 중인 전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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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코드

‣일련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유효기한)

‣수량

‣제품코드

‣제조번호

‣사용기한(유효기한)

‣수량

병의원․약국

‣보유 중인 전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보유 재고 전산 미등록 시 기존의 마약류 관리대장 작성․2년 보관

(구입 제품부터 전산보고)

‣제품코드

‣수량

‣제품코드

‣수량

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

‣보유 중인 전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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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코드

‣제조번호

‣사용기한(유효기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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