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수액세트 이물질 유입 사고 이후 집중 체크…환자에게 사용된 케이스도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최근 다양한 진료재료에서 이물질‧불량품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수액세트 및 주사기, 검체용기 등 다양한 진료재료에서 이물질, 불량이 발견됐음을 파악,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이하 주의경보)를 2일 발령했다.

인증원은 지난 2017년 9월 발생한 ‘수액세트 이물질(벌레) 유입’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진료재료 오염·불량 관련 사고를 집중적으로 보고 받았다.

인증원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수액세트 및 주사기, 검체용기 등 다양한 진료재료에서 이물질, 불량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환자에게 직접 사용되기도 했으며, 사고 발견 후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징후를 살피거나, 공급업체에 알리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기관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입고부터 사용에 걸친 담당부서별 역할, 환자가 불량을 발견한 경우 처리절차 등 진료재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인증원은 향후 환자안전 유관기관협의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개선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주의경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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