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선물용 구입요령 안내-기능성 문구 확인 권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선물용 화장품 구입요령을 안내했다.

선물용으로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 보다는 피부 건조‧자외선 취약 정도 등 피부 상태나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에 등장하는 페이스페인팅에는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2016년 화장품 생산실적 상위품목(생산액)은 기초화장용 제품(7조5,858억원), 색조화장용 제품(2조2,919억), 두발용 제품(1조4,098억), 인체세정용 제품(1조1,637억), 눈화장용 제품(2,952억)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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