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편입·의무 비율 80% 상향…상급종병 '손해 최소화', 종병 '수익 기대' 희비 교차

보건복지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한 환자에 대해 병실료의 50%, 3인실을 쓴 환자는 병실료의 40%를 부담토록 했다. 종합병원 2인실 환자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다. 의료급여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2인실과 3인실 모두 일반병상에 포함되며 일반병상 의무 비율 또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 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은 1~3인실 입원이 많고, 중증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첫 시행, 엇갈리는 '희비'

이번 2·3인실 건보 적용은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일컫는 정책의 첫 시행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의 항목은 이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서 언급이 된 바 있다.

이처럼 첫 타자로 나선 2·3인실 건보 적용과 관련, 의료계의 관측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2·3인실 요금이 비쌌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매출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거의 포화에 이른 병상가동률(2016년 기준 102.1%)을 이용해 비급여 수익을 올렸던 상급종합병원들은, 복지부의 급여 책정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손실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2·3인실 요금이 저렴했던 종합병원들은 기존에 운영했던 비급여 가격보다 급여책정가가 높을 가능성이 커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눈치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 2인실 등 비급여 가격 자체가 높았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3인실 가격 설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시뮬레이션을 도출했음에도 불구 구체적인 가격과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2·3인실 가격 설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상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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