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의료원장-병원장-감염관리실장 등 신생아 사망 지휘 감독 책임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25일(오늘)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이 남부지검에 이대목동병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임현택 회장<사진>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를 경우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시 일차적인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에서 감염관리실장도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감염관리실장이 원내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회장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원내 약사는 스모프리피드의 분주가 이뤄진 날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고 한다.

원내 약사의 경우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했다는 게 임 회장의 지적이다.

임 회장은 “원내 약사는 환자의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 병원은 당일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항상 목요일날 밤까지 오더를 내려달라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진짜 원인과 실질적 책임자를 조속히 밝혀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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