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4일부터 시행-청원 채택기준 추천수 곧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24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제와 같이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청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나 청원대상을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안전검사로 특정업체․제품명에 대한 ‘숨김처리’ 등 청원내용을 순화한 후 국민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해 이용하시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된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해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全)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된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청원 내용 중 왜곡된 정보, 미확인 정보 등으로 특정업체나 제품에 피해를 끼칠 우려와 관련 "특정업체명 등은 숨김처리하고 ‘제품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허위기재 청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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