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서 의료영리화 제외해야…건정심 위원 위촉·시스템 개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방안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제외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언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권고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강하게 권고, 의료영리화 정책 포기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그간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 및 사회적인 갈등을 겪은 바 있다”며 “영리화가 되면 맹장수술 받을 돈이 턱없이 높아져 병원을 가지 못할 거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돼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그간 정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우선 개별 이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 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공공성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하므로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위원회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큰 방향을 제시, 이를 복지부에서 별도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위원회 운영, 특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중 건강보험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의 대표성 문제와 논의 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대표가 의료인으로 선정되는 경우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논의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회의 소집, 안건 발의 등에 대한 독립적 권한 부여, 정기적 회의 개최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개월간 관계 민간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국장급 등으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과 사례들에 대해 검토해 이번 권고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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