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현장 애로사항 해결방안 제공-주류 분석 교육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분석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경상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4개 권역에 지정돼 있는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공(주류업체에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주류 제조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 △집합 교육 실시(주류 제조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주종별 특성화 교육) △주류 분석 교육(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초 검사항목(알코올, 총산등) 실습교육) △위해예방관리계획 보급 및 내실화(주류안전관리에 필요한 위해요인 분석 및 공정관리 설명) 등이다.

종업원 10인 이하 또는 연매출 10억 이하 중‧소 주류업체 우선 선정하고 HACCP 인증업체 제외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류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주류 제조업체는 각 권역별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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