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본원 회의실에서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18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해 상임이사가 책임경영과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계약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부서에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김승택 원장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김선민 이사가 임명됨에 따라 황의동·최명례 상임이사와 함께 2018년도 경영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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