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희생하고, 사람도 위협하는 불법엽구 신고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올무 80점과 창애 5점 등 총 85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해 제거했다.

이는 영산강청이 지난 4월 3일 전남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일원에서 여수시, 화양면,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 지부 및 지역지회(여수·광양·순천·보성) 등 50여명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수거활동은 잔혹하게 포획된 야생동물과 인근 주민의 발목 골절 등 불법엽구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밀렵우려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불법엽구를 설치한 지역주민(A씨)를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야생동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엄벌 조치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포획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밀렵·밀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엽구 수거,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5천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4),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062-370-3330)로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불법엽구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 신고를 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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