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승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관련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구·징계방침 통지·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 방해를 해왔다는 이유에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소아청과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요구’ 소송에서 의사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월 형사고발에 대한 무협의 처분에 이어 이번 행정소송까지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해낸 것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사회가 예산낭비 사업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어린이 건강의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낸데 대해 그 목소리가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준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들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책임을 덮어 씌운 복지부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며 “국가적인 예산낭비 사업을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여 왔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공정위에 제소 관련자들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와 함께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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