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의사 감싼 사실 없어…데이트 폭력 문제 관할 경찰서 수사에 병원도 적극 협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동국대일산병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병원 의사 A씨의 간호사 폭행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 4일 한 공중파 방송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남자친구이자 동국대일산병원 의사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병원 측이 이를 둘 간의 애정사로 다루고 쉬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다.

특히 가해자 A씨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국대일산병원이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제기된 의혹들이 왜곡됐다며 공식 입장을 5일 밝힌 것.

병원 측의 해명에 따르면 이들 간의 폭행은 병원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집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기에 개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일산병원은 “간호사의 동의하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고 병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가해 의사 B씨의 의무기록무단열람 문제 또한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 복지부로부터 벌금 100만원 및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병원도 B씨에게 중징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즉, 폭행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동국대일산병원의 강조다.

아울러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 또한 A씨의 폭행은 진료 중이나 업무 중에는 지속적으로 은폐됐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즉각 인지하기는 불가능했으며 간호사 또한 폭행 사실을 수개월 후에 병원 측에 알렸다는 점을 지적한 동국대일산병원이다.

동국대일산병원은 “폭행사실은 인지한 이후 병원은 부서원들에게 해당 상황이 병원내·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피해 간호사의 법원 출석, 변호사 미팅 등 개인 일정을 위한 근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또한 근무강도가 낮은 수술방으로 배정을 시켰고 수간호사, 팀장, 교육연구부장 등의 위로와 면담을 수차례 진행해 피해 간호사를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국대일산병원은 가해 의사 A씨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은 “근무시간 단축은 전공의 1~3년차 동안의 과중된 업무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전공의 4년차 하반기에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근무를 조정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A씨에게만 개별적인 특혜를 준 바 없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은 이어 “언론사의 취재요청에 따라 성실히 응해 정확한 사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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