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의료환경 조성한 정부 의료정책에도 책임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의료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역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4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건의 근본적 책임이 오로지 해당 의료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의료환경을 조성한 정부의 의료정책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사와 간호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여론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구속 결정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을 주문했다.

또한 "구속된 의료인이 하루 빨리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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