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후퇴시키는 법원 결정 수용 못해, 당장 기각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들이 구속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료진의 구속 사태로 인해 향후 벌어질 의료공백에 대한 2차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신경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하고 불합리한 의료 환경과 제도에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 부족한 의료인, 의료당국의 탁상행정이 문제라는 게 의사회 측 판단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비정상적으로 의료계 흐름을 바꿔놓은 보건당국에게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의료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만 떠안긴다면 더 이상 의료현장에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의 잘못이라는 가주어 뒤에 숨어서 면피하려는 법조계와 보건당국 등 당국의 비겁함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고 당장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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